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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비례대표 추가…'1인6표제' 첫 실시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이 재개정되면서 5·31 지방선거는 2002년 제3대 동시지방선거와 상당히 달라졌다.

우선 '1인5표제'에서 '1인6표제'로 변했다. 기존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광역의회 비례대표에 더해 기초단체 비례대표 선거가 추가된 것.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폭 늘어난 물량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용지가 한 장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지만 선관위 입장에서는 관리대상 투표용지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구는 950만 장에서 1천140만 장으로, 경북의 경우 1천50만 장에서 1천260만 장으로 늘어났다.

또 이번부터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대구 242명이고 경북은 139명이다.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화교소학교에서 모의투표소를 설치해 투표시연회를 하기도 했다.

부재자 선거 투표 요건도 완화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업상 이유 등으로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나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규제 역시 완화했다. 과거 선거운동기간 개시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다.

엄격하게 규제됐던 선거운동 방법도 다소 풀렸다.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인터넷 선거운동, 제한된 수량의 홍보물 배부 등이 가능하다. 또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지난 2002년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에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돌리는 것이 불가능했다.

선거홍보물도 통합됐다. 과거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 등 두 가지의 선거홍보물이 가정마다 배달됐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공보 한 가지에 후보자에 대한 모든 것이 게재된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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