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이등급 미달 전역 군인에게도 국가배상"

군복무 중 부상했지만 상이등급에 미달돼 국가유공자예우법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전역한 군인에게 국가가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김성원 판사는 11일 군대에서 훈련 중 무릎을 다쳤지만 상이등급 구분기준을 못 넘어 보상을 못 받고 제대한 이모(25)씨와 가족이 "무리한 훈련 때문에 부상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1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소속부대 지휘관은 훈련 중 무릎을 다친 이씨에게부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훈련을 계속 받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측에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부상 정도가 국가유공자 예우법상 보상 기준에 못 미쳤고 만기제대했으므로 군병원에서 치료 도중 퇴역한 경우도 아니어서 군인연금법상 보상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만큼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먼저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공자 보상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점만으로도 국가 배상을 청구할 자격은 충분히 갖춘 것이다"고 덧붙였다.

2002년 5월 군입대해 포병부대로 배치된 이씨는 작업 중 무릎을 다친 상태로 포위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받다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등 부상했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4년 6월 만기 전역했다.

이씨는 제대 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장애 정도가 법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못 미쳐 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