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변호사라도 부동산중개 업무는 불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허용하라"며변호사 이모(40)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호사는 그 동안 일정 요건만 갖추면 추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변리사·법무사·회계사 등 업무를 병행해 왔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중개업무 영역 진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부동산 중개행위와 구별되는 것이며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사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는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해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법에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에서 정한'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지도 않았다. 변호사는 부동산중개업 관계법령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서초구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했다 반려당하자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을 불허한 관할 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2002년 8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