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천600cc 승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고 중고자동차의 보험료도 조정된다.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6월1일부터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천600cc 승용차를 소형B(1천cc 초과~1천500cc 이하)로 변경해 보험료를 산정, 신규 가입 운전자와 계약 갱신 운전자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천600cc 승용차를 갖고 있는 운전자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최고 20%안팎 내려간다.
삼성화재의 예를 들면 35세 기혼 남성(2005년식 차량, 보험 가입 경력 3년 이상, 보험료 할인율 30%, 에어백 등 장착, 35세 이상 운전 특약 및 부부한정 특약 가입)의 연간 보험료는 55만2천390원에서 44만7천740원으로 18.9% 싸진다.
이 보험료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보상, 자기신체 피해 보상, 무보험차 피해 보상, 자기차량 피해보상 보험료를 모두 합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1천600cc 승용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구입 시기를 6월 이후로 미루는게 낫다.
또 출고한 지 4년 이상된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도 낮아진다.
인터넷 보험서비스회사인 인슈넷의 조사 결과, 2001년식 카니발을 혼자 운전하는 35세 기혼 남성의 자기차량 손해배상 보험료는 현재 20만6천720원에서 17만8천840원으로 13.5% 저렴해진다.
대신 출고된지 3년 이내 차량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제일화재가 과거 2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고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한 적이 없는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전체 보험료 할인율을 0.3%에서 0.6%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보험사가 법규 준수 운전자에 대한 할인율을 확대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보험료 조정 폭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별로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회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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