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서구청은 '눈먼 장님'?…불법 증·개축 '나몰라라'

불법 증·개축된 상가지구가 5년이 지나도록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데다 시 소유도로 부지에도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등 불법행위가 방치돼 당국의 행정 점검이 형식적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물 2개씩 나뉘어 있는 대구 달서구 도원동 대곡택지 지구내 한 상가지구의 4개 건물. 지난 2001년 8월 한꺼번에 4층 증축공사에 들어갔던 이 건물들은 설계도면과 실제 건물구조가 전혀 다르다.

4개건물의 법정 건폐율(전체 대지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78~79%선.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4개 건물은 설계도면과 달리 1층을 제외한 3개층 모두에 버젓이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사람들이 드나 드는 1층 통로 부분만 건폐율을 지키고 2~4층은 콘크리트 벽으로 감싸 일부 임대를 놓은 것. 설계도면으로는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건물들이 하나의 건물처럼 붙어 있다.

하지만 달서구청은 10여 차례의 주민진정에도 불구, 지난 5년간 단 한차례의 점검조차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현장에 단 한 번만 와 봐도 설계도면과 실제 건물구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며 "'불법'을 알고서도 일부러 눈감아 준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게다가 상가지구를 동서로 가로 지르는 4m 소방도로도 도로를 점거한 무허가 건물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경이다. 주민들은 "일부 건물주들이 대구시 소유의 소방도로에 점포를 임대하는 것도 모자라 건물 2층을 서로 연결하는 지붕까지 만들었다."며 "화재가 나면 대형참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불안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측은 "뒤늦게 불법을 확인했다."면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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