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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용 허위 영수증' 사찰 주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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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형사 2단독 이병삼 판사는 19일 사례비를 받고 연말정산용 허위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대량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사찰 주지 권모(47)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탈 세액이 대부분 추징됐고 피고가 받은 수수료를 대부분 사찰 내 시설 신축공사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2003년 12월 강모 씨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498만 원을 기부한 것처럼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등 2003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1천500여 명에게 50억여 원 상당의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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