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22일 경북도의원 후보자 이모(57) 씨와 이모(55) 연일읍장, 이모(56) 연일읍 체육회장, 최모(47) 연일읍 마을이장 대표 등 4명을 공무원 선거개입,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북도의원 후보자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연일읍 마을이장 29명과 공무원 2명 등 3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 내용을 선관위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모 읍장은 지난 2월20일 이장 월례회 후 한 식당에서 '오늘 식사는 도의원이 산다'는 이야기로 박수를 유도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모 도의원은 이날 마을이장들에게 33만원 상당의 식사대를 지불한 혐의, 마을이장들과 공무원 2명은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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