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국 경찰, 칼 범죄 단속 위해 '칼 수거령'

영국 경찰은 최근 칼을 휘두르는 범죄가 극성을 부림에 따라 10년 만에 처음으로 칼 수거령을 내렸다고 BBC 인터넷판이 24일 보도했다.

영국 경찰은 6월 30일까지 5주 동안 무기류 칼 소지자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경찰서에 아무 처벌 없이 칼을 반납할 수 있는 사면 캠페인을 펼친다고 공표했다. 북아일랜드 지역에서는 3주에 걸쳐 실시된다.

하지만 사면 기간이 끝나면 칼로 무장했다 적발된 사람들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5만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찰은 경고했다.

이 기간에 대부분 경찰서는 민원인 접대 구역에 칼 수거함을 비치하고, 일부 경찰서는 교회, 슈퍼마켓,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클럽 등에 칼 수거함을 비치할 예정이다.

내무부는 최근 칼 범죄로 인한 희생자가 속출함에 따라 이번 대대적인 칼 수거령과 함께 칼 구입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했고, 교사에게 문제 학생의 몸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지난주에는 15세 학생이 런던 북부 에지웨어에 있는 학교 근처에서 칼에 찔려 사망했고, 2주 전에도 한 여성 경관이 런던 북서부 윔블리의 집 근처에서 칼에 맞아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지난 1995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면 캠페인을 통해 칼 무기류 4만점을 수거했다. 1993년 칼 수거령을 실시했던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후 살인과 살인미수 건수가 각각 26%, 19%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범죄희생자트러스트의 노먼 브레넌 소장은 "칼 사면 캠페인은 홍보전에 불과하며, 칼 범죄의 근본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칼 소지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촉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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