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갑 찬 채 피의자 도주…50분 만에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서 앞마당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했던 피의자가 50분 만에 검거됐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24일 긴급체포된 피의자 은모(35)씨가 25일 오후 4시께 경찰서 앞마당에서 타고 있던 경찰차에서 내리며 경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달서구청으로 연결돼 있는 쪽문을 통해 달아났다.

은씨는 이날 오후 형사들과 함께 범행 장소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으며 당시 형사 3명이 은씨와 함께 있었지만 은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주사건 발생 즉시 수배령을 내리고 인근 탐문.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은씨는 수갑을 찬 채 택시에 타는 그를 수상히 여긴 철공소 직원의 신고로 50여분 뒤 대구 달서구 죽전동 대구은행 네거리에서 붙잡혔다.

은씨는 문화상품권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25일 낮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26일 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