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원산지 기동단속반은 수입산 돼지고기 뼈 삼겹살을 절단한 뒤 양념 가공해 국내산 돼지갈비로 둔갑시켜 식당 등에 공급한 이모(27) 씨를 26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 씨는 경북에 있는 한 양념육가공 제조전문업체에 근무하면서 서울 모 업체로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뼈 삼겹살을 구입한 뒤 돼지갈비 형태로 잘라 양념 소포장한 뒤 '국내산 인삼(솔잎) 양념 돼지갈비'로 속였다는 것. 10여t에 이르는 원산지 위반 뼈 삼겹살은 '인삼', '솔잎'이라는 허위 상표를 붙인 뒤 경북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 대형 음식점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 들어 농관원 경북지원은 모두 35건(위반물량 27t)에 이르는 육류 원산지 위반을 적발했다."며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육류 소비가 늘어날 것에 대비, 원산지 위반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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