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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이 '유전 의혹' 영장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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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러시아 유전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법원 직원이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다른 수사 대상자측에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법원측은 영장 유출 당사자에게 경고조치만 취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전의혹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5월 이 법원 직원 임모씨가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의 변호사 사무장에게 팩스로 송부해 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집안에 있던 왕씨의 구속영장 사본을 발견하고 유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법원 직원인 임씨가 팩스로 전송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임씨는 김 전 차관 변호인의 사무장이 자신을 '왕씨의 변호인'이라고 소개한 뒤 영장 송부를 부탁해 의심하지 않고 전송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 서면으로 경고조치만 취하고 지난해 7월 정기인사 때 임씨를 지방으로 전보발령했다.

법원 주변에서는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과 김 전 차관은 공범관계였기 때문에 유출된 구속영장은 검찰 수사를 피하는 데 악용됐을 가능성이 다분했던 점에 비춰 단순한 경고조치는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임씨가 구속영장을 고의 유출한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선임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전송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서면으로 경고한 뒤 과실의 책임을 물어 징계성 인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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