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권자에 금품돌린 후보자 아버지 구속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상주경찰서는 29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무소속 기초의원 후보자의 아버지인 안모(69·상주 사벌면) 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7일 사벌면 엄암리 모씨에게 15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가 김급체포될 당시 갖고있던 유권자 명단에 대해서도 관련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지역 주간지들에게도 수십만 원의 금품이 전달됐다는 정황을 밝혀내고 지역신문들이 후보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기사를 게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