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후조리원 종사자도 연1회 건강진단 받는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산후조리원 종사자들 중 청소나 세탁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티푸스·폐결핵·전염성 피부질환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했다.

전염병이나 위장계·호흡계·안과 등의 질환을 앓는 종사자는 질병 치료기간 중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

각의는 또한 시·도 교육감의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원책정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 정원 책정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대상을 5급 이상에서 4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도 개정,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은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광역·기초단체장은 지역·지구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미리 공고,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또한 자기 토지에 대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를 5년 단위로 구축하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