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산후조리원 종사자들 중 청소나 세탁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티푸스·폐결핵·전염성 피부질환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했다.
전염병이나 위장계·호흡계·안과 등의 질환을 앓는 종사자는 질병 치료기간 중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
각의는 또한 시·도 교육감의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원책정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 정원 책정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대상을 5급 이상에서 4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도 개정,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은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광역·기초단체장은 지역·지구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미리 공고,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또한 자기 토지에 대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를 5년 단위로 구축하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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