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97억원 횡령 등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 회장 사건 관련자 전원이 기소되지 않아 수사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탓에 검찰이 공소장의 기소 요지를 밝히는 모두진술(冒頭陳述)만 이뤄진다.
검찰은 이달 초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어서 다음 기일에 피고인 진술 및 신문, 변호인 반대신문, 증거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 회장측이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보석 신청과 관련, 대그룹 경영 차질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1천100억원대 비자금 용처 수사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며 불허 의견을 낼 계획이다.
검찰은 또 모두진술에서 기소 요지를 비교적 장시간 자세히 진술하고 현대차그룹에서는 계열사 사장단을 비롯한 임직원 수십명이 몰려와 재판을 방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상 피고인의 보석이 청구되면 법원은 보석 취소 여부 에 대해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검찰측의 의견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다음주 중에는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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