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50만 시민 이끌 '대구시장' 어떤 권한 있나?

인구 250만 살림살이 총수

인구 250만 명이 살아가는'메트로폴리탄 대구'를 새로 이끌게 될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는 취임 후 어떤 권한을 갖게 될까?

'대구공화국 수장'이란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인사, 재정 운용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상 광역단체장인 대구시장은 규칙제정권, 조례공포권, 지방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권, 기초자치단체 감사권 등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시장의 힘을 강하게 하는 것은 본청 및 산하 사업본부 사업소 소속 공무원 4천200여 명에 대한 인사권과 연간 3조 원이 넘는 예산 집행권.

시장은 정무부시장과 비서실장, 2명의 비서실 직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으며 2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권을 갖는다.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지하철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등 대구시 산하 4개 공기업 최고 경영자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대구에서 열리는 각종 안보관련 회의도 직접 주재한다.

시장은 또 재정, 도시계획, 주택, 교통, 도로, 환경, 복지 등 제반 분야에서 결정권을 갖고 행정적 책임을 진다. 물론 시장이 모든 것에 대해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이나 실·국장 전결사항도 많지만 통상 시장의 의중을 반영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과 직·간접 관련이 있다.

주민 생활이나 업체 이익과 직결되는 인·허가권과 단속권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우며 토지형질변경, 대형 건설사업 승인 등도 시장 권한에 속한다.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조직의 수장으로서 행정적 위상 또한 대단하다. 여기에다 대구를 이끌어가는 수장이라는 유·무형적 권위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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