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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 권한은?…매년 3조4천억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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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선출된 김관용 차기 경북도지사는 과연 어떤 권한을 가질 까? 도지사로 취임하면 향후 4년간 매년 3조 4천억 원 가량의 도예산 집행권을 손에 쥐게 된다. 경북도와 사업소 소속 공무원 4천여 명의 인사권도 고유 권한이다.

아울러 도 출자 공기업과 도립 전문대, 김천·안동·포항 등 3개 도립 의료원을 포함한 27개 기관·단체 임원 선임권도 가지게 된다.

김 당선자는 취임하면 당장 공석인 경북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밖에 6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문화재연구원 사무처장과 8월 16일 임기종료 되는 청소년수련관 관장, 그리고 현재 공석인 경북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자리에 누굴 앉힐 지도 관심거리다.

한편 김 당선자는 취임식 전까지 도나 시·군 주관 행사 참석시 현직 도지사와 동일한 예우를 받게 된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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