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가 취임 전 현안 등의 파악 및 정책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되 자치단체 청사 내에 사무실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선거 불출마 단체장이나 낙선 단체장이 잔여 임기 동안 대규모 인사를 단행해 당선자 측과 마찰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전국 자치단체에 처음으로 보낸 '민선4기 출범관련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요령' 자료 중 주요 내용들이다.
그동안 단체장 인계·인수에 대한 별다른 지침이 없어 불출마 또는 낙선 단체장과 당선자 간에 마찰을 빚거나 공무원들이 혼선을 일으키는 등 혼란이 적지 않음에 따라 이번에 처음 행자부가 인계·인수 요령 자료를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한 것.
인계·인수 요령의 기본방향은 자치단체장 당선자가 취임 전 주요 업무 및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책 구상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지원을 하는 데 있다.
또 낙선 단체장의 잔여임기 동안 부적절한 행정처리를 억제해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확한 사무 인계·인수를 통해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지방행정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행자부 지침은 우선 당선자의 업무파악 및 시책구상 지원에 역점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선거결과 공표 후 시·도 기획관리실장(시·군·구는 기획감사실장) 등이 당선자를 방문해 당면 현안 사항, 계속 또는 부진사업과 같은 기본사항을 보고하고 기획관리(감사)실장과 당선자(또는 핵심참모) 간에 자료 제공 및 설명 채널 구축을 당부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이나 문화회관 등 공공건물 내에 사무실을 확보, 당선자에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치단체 청사는 안되며 인수활동에 필요한 인력·업무추진비 등은 당선자가 자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직 내에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소속 공무원·주민 등으로부터 오해나 시비 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무리한 지원'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당선자 보좌 인력으로 투입하거나 자치단체 관용차량 제공(사고시 책임한계 불분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울러 현행 제도상 단체장 당선자들에 대한 별도 예우기준은 없으나 자치단체 주관 주요 행사에 초청하는 등 단체장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낙선 또는 불출마 단체장의 잔여 임기동안 부적절한 행정처리를 하지 말라는 지침도 내려놓았다.
불출마·낙선 단체장이 대규모 인사(승진·전보인사 등)를 단행해 당선자 측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최소한도의 인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선자 측에 사전양해를 구한 후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임 단체장 취임 전 부당한 인·허가나 대규모 공사의 조기 발주 등 선심성 사업 및 예산 집행으로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고 행자부는 강조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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