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 일반직 직원의 노조 또는 직장협의회 결성을 촉구했던 대구지방검찰청 7급 직원이 직위해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구지검은 "이 직원에 대한 징계를 대구고등검찰청에 요청했지만 징계사유 비공개 원칙에 따라 징계 요청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5월 15일 이후 검찰 내부 통신망 직원게시판을 통해 '6급 이하 검찰 공무원들도 공무원노조나 직장협의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여러차례 했고 1천여 개의 지지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검찰, 경찰, 교정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노조 결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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