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직원 노조결성 제안' 7급 직원 직위해제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 일반직 직원의 노조 또는 직장협의회 결성을 촉구했던 대구지방검찰청 7급 직원이 직위해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구지검은 "이 직원에 대한 징계를 대구고등검찰청에 요청했지만 징계사유 비공개 원칙에 따라 징계 요청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5월 15일 이후 검찰 내부 통신망 직원게시판을 통해 '6급 이하 검찰 공무원들도 공무원노조나 직장협의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여러차례 했고 1천여 개의 지지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검찰, 경찰, 교정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노조 결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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