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포항시 간부 징역1년 구형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 공무원 향우회 모임에 참석해 도지사에 출마한 정장식 전 포항시장의 지지를 유도하며 음식값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포항시 정모(57) 국장, 최모(52) 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직)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정 씨 등은 검찰의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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