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일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심을 기각함에 따라 천성산 터널 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천성산 터널 공사는 경부고속철 2단계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논란이 일었으며, 반대론자들의 소송 제기와 지율 스님의 단식 투쟁 등으로 공사가 수차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환경단체는 지난 2월 정부와 공동으로 조사한 천성산 환경영향 평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정면에서 거부하는 것은 통념상 어려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터널 공사는 별다른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날 대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천성산 터널 공사로 인해 인근 늪 지대의 지하수가 유출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후속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천성산 터널 공사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공사 경과=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 공사는 경남 양산시 천성산에 13.2㎞의 터널(원효터널)을 건설하는 공사로, 2010년 완공예정인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118.3㎞)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공사는 2002년 공사 착공 이전부터 터널 굴착 및 고속열차 통과로 인한 지하수 고갈, 이로 인한 인근 늪의 생태계 파괴, 소음·진동에 따른 사찰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천성산 터널공사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논란은 참여정부로 넘어가면서 더욱 확대됐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사는 잠시 중단됐다 건교부와 시민단체가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2003년 9월 기존노선 강행방침을 최종 확정하면서 재개됐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시행됐다."며 그해 10월 도롱뇽을 원고로 한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 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2004년 4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원고 측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하면서 천성산 터널공사는 일시적으로 재개됐지만 다시 논란을 겪다 그해 8월 정부와 환경단체가 항고심 선고 전까지 공사중단에 합의하면서 공사는 또다시 중단됐다.
2004년 11월 항고심 선고 이후 공사는 다시 진행됐지만 지율 스님이 100일 동안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벌여 정부와 환경단체의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이끌어냈고, 공동조사가 벌어진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다시 공사는 멈춰야 했다.
이로써 천성산 공사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 2003년 노선재검토시 6개월, 2004년 지율 스님 현장점거시 3개월, 항고심 선고 전 3개월, 환경영향평가 기간 3개월 등 1년 이상 중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도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지만 건교부는 남은 공기를 앞당기는 방법으로 손실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전망=이날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지루한 소송을 끝냄에 따라 앞으로 천성산 터널 공사는 별다른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는 지난 2월 정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천성산 터널 공사 환경영향 평가를 발표하면서 5개 분야 중 생태계를 제외한 지하수, 구조지질, 암석역학, 지구물리 등 4개 분야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이 공동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천성산 터널 공사는 전체 13.2㎞ 중 3.5㎞ 이상을 파내려가고 있는 상태로,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공사는 더욱 탄력을 받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법원의 최종심이 내려져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공사에 만전을 기해 2010년 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래 대형공사의 공기를 계산할 때 민원 등에 따른 공사중단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를 맞추는 데 큰 지장은 없으며, 별다른 변수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2010년까지 충분히 공사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단체는 새로운 지하수 유출의 증거를 거론하며 공사에 대해 다른 형태의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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