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부서 내연녀 남편 살해 40대 택시운전사 영장

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 30분께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내연녀의 남편인 배모(38)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범행 후 택시를 버리고 달아 났다가 3시간만에 자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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