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부서 내연녀 남편 살해 40대 택시운전사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 30분께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내연녀의 남편인 배모(38)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범행 후 택시를 버리고 달아 났다가 3시간만에 자수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