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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위헌여부 이달 29일 결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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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을 빚어 온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달 29일내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5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달 말 내려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헌재가 특별선고기일을 잡지 않으면 이 사건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기 선고기일인 마지막 주 목요일인 29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해당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하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이 한시적으로 유지되지만 위헌 의견이 5명 이하에 그치면 계속 유효해진다.

신문법의 최대 쟁점은 시장점유율이 큰 신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17조·27조 등), 신문사의 방송 겸영금지 및 경영정보공개의무화 조항(15조·16조) 등이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토록 한조항(14조·31조), 언론중재위원회가 보도를 사후 심의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보도의 피해자가 아니어도 그 신청권을 부여토록 한 조항(14조) 등이 쟁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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