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다.
정부는 5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안에 설립되는 공장에 대해 지금까지는 사무실 및 창고의 면적도 포함해 공장 건축면적을 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원칙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이 수립·시행되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는 사무실과 창고를 공장 건축면적에 계속 포함시키기로 했다.
각의는 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보호관찰명령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치료보호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장 및 치료보호기관장의 지시를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신·증축할 경우 훼손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한편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해 사찰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고쳤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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