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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연 2조 확보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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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5세 이상 중'하위 소득계층 노인들에게 월 8만 원씩 지급하겠다며 추진 중인 '기초노령연금'은 취지는 좋으나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전체 노인의 8.4%) 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45%의 노인들에게 매달 8만 원씩을 국고에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수입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노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야 물론 좋다. 문제는 재원이다. 240여만 명의 노인들에게 8만 원씩을 지급할 경우 매년 2조 원가량의 신규 재원이 필요한데도 구체적 방안이 빠져 있다. 가뜩이나 4대 공적 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지난해 말 기준 434조 원이나 모자라는 판에 무슨 돈으로 지급할지 궁금하다.

선정 기준도 불분명하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 중 5.4%가 부정 수급자로 판명난 전례도 있지만 정확한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이 선결과제 아닐까. 또한 제외되는 55% 노인들의 예상되는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월 8만 원으로 노후 생계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적 갭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 기초노령연금 방안의 성급한 시행에 앞서 좀 더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야 할 이유다.

이번 정부안에서 의미 있는 부분도 있다. 보험 요율을 현행 월소득의 9%에서 2030년까지 12~13%로 올리고 급여는 생애 평균 소득의 60%에서 1단계 50%, 2단계로 2030년까지 4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2047년경의 연금재정 파탄을 예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수년째 표류하는 상황에서 인상 요율 15.9%의 '더 내고 덜 받는' 당초 계획을 '덜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여야 간 입장을 절충한 타협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한결 진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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