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북경협위, 남측 대변인 브리핑

제1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우리 측 회담 대변인인 김천식 통일부 남북경제협력국장은 6일 "경공업 원자재를 8월부터 제공키로 돼 있는 만큼 논리적으로 열차 시험운행은 8월 이전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8월까지는 시험운행이 이뤄질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김 국장은 이날 경협위 종결회의가 끝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열차 시험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은 연계된 것으로 시험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공업 합의서도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가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했으며 연기된 열차시험운행의 이행력을 확보했다."고 풀이한 뒤 "이제까지는 일방적 지원 성격의 경협이었던 반면 상업적 거래 형식의 경협 추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남북경협의 차원을 높이는 회담이 됐다고 자평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열차 시험운행과 관련해 합의문에는 아무 문구가 없이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합의서를 발효한다고 했는데 열차 시험운행을 경공업 협력의 조건으로 볼 수 있나.

▶경공업-지하자원 합의서 발효를 조건이 성숙되는 데 따라 발효하기로 했다. 회담과정에서 연계된 것으로 북측에 얘기했고 북의 양해를 바탕으로 나왔다. 군사보장이 이뤄져 시험운행이 실시되지 않으면 경공업 합의서는 발효되지 않는다. 과거 합의와 다르다. 이행의 강제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시험운행 날짜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

-북측이 조건을 열차 시험운행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회의록도 있고 그럴 위험이 없다. 종결회의에서도 열차 시험운행이 조건임을 분명히 얘기했다.

-경공업 합의서에 보면 원자재를 8월부터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경공업 원자재 제공 시기는 8월부터지만 이는 합의서가 발효된 이후의 상황이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8월 이전에 열차 시험운행을 하고 이를 위한 군사보장합의서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원자재 제공시기가 시험운행을 한 다음인가, 군사보장조치가 나온 다음인가.

▶시험운행이 되지 않으면 합의서도 발효되지 않는다.

-8월 이전에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는데 북측의 동의가 있었는가.

▶그런 내부적인 양해 없이 이런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경공업 원자재 8천만 달러 내역은.

▶이행기구 간에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다. 신발, 섬유, 비누 원자재인데 비율은 이행기구 간 협의로 이뤄질 것이다. 작년 7월에 북측이 제기한 규모의 3분의 1 이하로 될 것이다.

--골재채취도 군사적 보장이 조건인데, 북측의 입장은.

▶한강하구 골재채취를 위한 군부 동의 문제는 아직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 군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

--경공업-지하자원 합의서에서 올해 3%를 상환한다고 돼 있는데 240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상환액이 소액이냐.

▶상업적 거래 형태를 취하기 위해 초기에 가급적 많은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고 이 때문에 협상 기간이 길어졌다. 협상과정서 북측이 당장 많이 상환할 능력이 안 돼 가급적 적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상환능력 부족이 원인이다.

--북측은 원자재 제공을 5년간 해달라고 애초 요구했는데 이번 합의서에 시한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장기간 약속할 상황이 아니다. 단년 단년으로 합의하고 상업적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단천 자원개발 특구가 합의문에 빠진 이유는.

▶북측이 그 문제를 검토한 모양인데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를 끝내지 못했고 제도적으로 갖춰야 할 게 많다고 했다.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을 하기로 했으니 그런 방향에서 해 나가자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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