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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보건소는 8일부터 23일까지 회 취급 음식점 72곳을 대상으로 수족관 수질 검사를 한다. 기온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세균으로 인한 수족관물의 오염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것. 수거된 수족관물은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세균 수를 검사하며 부적합업소는 과태료 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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