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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50배 과태료'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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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품이나 향응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물게 한 선거법 규정은 금품 선거를 잠재우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50배 벌칙을 앞에 두고 먹고 받을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혹시 들키기야 하겠느냐 하는 요행에 기대어 기만 원 또는 기십만 원의 유혹을 받아 챙길 강심장의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배 과태료' 굴레에 걸려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마도 강화된 법규정을 몰랐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선거 관련 정보의 사각지대, 취약지대에 있는 농민, 학생 등 가난한 계층들이다. 관계기관의 홍보 부족의 피해자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봉화 지역 대규모 금품 살포 사건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 봉화군수 당선자 측에서 뿌린 돈이 현재 밝혀진 것만도 4천800여만 원이니 이를 50배로 계산하면 2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된다. 검찰 측에서 현금 수수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혀 50배 과태료 처분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지만 해당 주민들은 전과자가 되더라도 형사처벌 쪽을 선호할 것으로 전해진다. 농촌 주민들이 거액의 과태료를 물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50배 과태료'에는 정상 참작이 전혀 없다. 반면 금품 제공자는 형사처벌로 과태료보다 훨씬 적은 벌금형을 받고 정상 참작의 여지도 있다. 받은 사람에게만 가혹해선 불법 선거가 근절되지 않는다. '50배 과태료' 규정의 문제점은 고쳐야 한다.

2004년 총선서부터 적용해 온 '50배 과태료'는 불법 선거 척결에 충분히 위력적이고 그만큼 효과를 발휘해 왔다. 원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개선할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손질하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몰라서 당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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