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종원)는 7일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며 상품권을 불법 환전해 준 혐의로 조직폭력배 전 동성로파 두목 김모(52) 씨, 환전상 함모(42) 씨 등 4명을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6월 초까지 2개월 동안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 ㅂ게임랜드 및 환전소를 차려놓고 오락기에 1만 원씩 투입해 2만 점이 되면 5천 원권 상품권 4장을 지불한 뒤 환전소에서 1장당 4천500 원에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하루 평균 1만 장의 상품권을 환전해주고 수익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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