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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국 땅' 일본 내 고 기록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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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에서 독도가 한국땅임을 규정한 옛 기록 내용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신대는 지난달 25일 열린 일본 기독교 개혁파 소속 우루시자키 히데유키 목사초청 강연회에서 우루시자키 목사는 최근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공문록내무성의부1'과 '태정류전'의 독도 관련 결정문을 새롭게 발견했다며 그 내용을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문록내무성의부1'은 막부시대 국가 최고 결정기구인 태정관의 회의나 결의문등 기록한 것으로 한국의 '실록'과 비슷한 권위를 지니며 '태정류전'은 태정관의 결정문만을 따로 모아 놓은 문서다.

우루시자키 목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1876년 10월 16일 시마네현은 '마쯔시마(현재의 독도)를 다케시마(현재의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간주하고, 이들 섬을 시마네현 지적에 편입시켜도 되는지'를 일본 내무성에 문의하게 된다.

이에 1877년 3월 17일 내무성은 '다케시마 외 한 섬(독도)은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최고결정기관인 태정관에 최종 결론을 내려줄 것을요청했다.

이는 영토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내무성은 국가 최고의 권위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1877년 3월 29일 태정관은 내무성의 질문에 대해 '다케시마 외 한 섬 관련 건은본방(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고 이 결정문을 1877년 4월9일자로 시마네현에 전달했다.

우루시자키 목사는 또 일본 돗토리현의 역사를 기록한 돗토리현사를 검토한 결과 역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돗토리현사에 따르면 현의 어부들이 강치를 잡기 위해 울릉도 인근까지 자주 진출하면서 현에 독도가 일본 땅인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돗토리현은 자체 전문가를모아 논의한 끝에 독도는 한국 땅으로 결론짓고 어부들에게 강치잡이를 위해 독도까지 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우루시자키 목사는 "공문록내무성의부1과 태정류전 등은 일본 내 역사연구에도자주 인용되는 사료지만 이번에 찾아낸 내용은 일본 민간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은 기록"이라며 "독도 문제에 관한 일본의 이중적 잣대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본격 주장하게 된 것은 1904년 일본 오키노구니에 거주하던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어부가 독도 근해에서 강치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알고 이를 독점하기 위해 일본 내무.외무.농 상무성에 독도 영토편입 및 대여를 요청하자 당시 힘으로 누르고 있는 조선을 강압해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게 된다"며 "결국 일본의 한국 식민지 침략은 독도에서 시작됐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우루시자키 목사를 초청한 고신대 임창호 교수(기독교교육학과)는 "한국은 독도문제를 반일감정과 연결하는 등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해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며"일본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에서 독도를 한국 땅으로 규정한 이번 고 기록 같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접근하는 것이 독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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