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31 지방선거 사범 단속 결과 금품·향응 제공액이 구속 수사사건 기준 17억 100만 원으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의 4.6배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금품·향응을 제공해 구속된 사범은 이번 지방선거 관련 전체 구속자의 76%인 136명으로 1인당 평균 금품·향응 제공액이 1천250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지방선거 사범 가운데 금품·향응 제공 사범은 39.5%(3천22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2002년 지방선거보다 41%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지방선거와 관련, 7일 현재 4천965건에 8천159명(55% 증가)을 수사 또는 내사중이며 이 중 179명을 구속하고 1천8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금품·향응을 제공해 구속된 사범이 2002년 지방선거의 2배 정도인데 제공 총액은 4.6배이므로 1인당 평균 제공액도 2배 이상 커진 셈"이라며 "당내 경선이 도입돼 이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이 빈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선자의 ▷금품·향응 제공 ▷방송, 신문을 통한 광고게재 ▷선거구민초청, 당선축하회 개최 ▷자동차 행진, 거리행진 등 당선사례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도주시 3년)임을 감안,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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