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단속 경찰관 살인 운전자에 징역18년 선고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결국 경찰관을 숨지게 한 무면허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단속되자 경찰관의 정지요청을 무시한 채 운전을 강행함으로써 서른 남짓한 젊은 경찰관을 살해했으면서 ' 피해자가 차에 매달린 것을 몰랐으니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변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유족들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겼음에도 배상할 만한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를 모면하려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죄질은 매우중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참 뒤에야 경찰관이 차에 매달린 것을 알았고 운전실수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했으므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고의가 있었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밤 9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생활체육공원 앞길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단속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김태경(32) 경사를 운전석 문에 매달고 1.6㎞를 도주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김씨를 차량과 분리대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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