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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영상녹화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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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월부터 일선 경찰서 녹화실 397곳 설치

경찰청은 이르면 9월부터 피의자 신문시 진술과정을 녹화해 이를 검찰과 법원에 신문조서와 함께 제출하는 영상녹화시스템을 전국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중 영상 녹화실 표준 설계안과 예산을 지방청에 하달하고 9월께 전국 248개 경찰관서에 영상 녹화실 397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경찰서의 경제팀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건당 조사시간이 기존 신문조서 기록 방식의 3분의 1수준인 36분으로 줄었고 반말·폭언 등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하는 성과를 거둬 이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진술 녹화 테이프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지만 경찰은 조서를 녹화 테이프로 대체하면 조사관이 피의자의 행동 반응을 관찰하며 전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이달부터 경제팀 사건뿐만 아니라 폭력팀 사건 조사시에도 영상 녹화시스템을 도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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