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9일 ㈜본텍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배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또 1천여억원의 비자금 조성·횡령 등에 관여한 김동진 총괄부회장,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본텍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배정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몽구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사장과 정 회장은 본텍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 배정을 통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있지만 주책임자인 정 회장을 구속한 상황에서 부자를 법정에 함께 세우는 것은 가혹하고 현대차의 경영공백 가중 우려를 고려해 정 사장을 형사입건 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경영권 편법승계라는 현대차 비리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공범인 정 사장을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따라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정 사장은 부친인 정 회장과 공모해 2001년 3월 기아차 부품회사인 서울차체공업㈜ 부실채권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지유㈜가 562억여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에서 485억원을 빌려 유동성을 상실케 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172억원 상당의 본텍 채권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인 J&H, 현대차 관계사인 에스디 홀딩스, 지유㈜ 등을 거쳐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텍에 72억3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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