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집일 그만 둬라"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술집일을 그만 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김모(45·서구 평리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10일 오전 3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48·여) 씨가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 빚이 많다는 이유로 계속 술집에 나가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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