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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일 그만 둬라"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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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술집일을 그만 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김모(45·서구 평리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10일 오전 3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48·여) 씨가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 빚이 많다는 이유로 계속 술집에 나가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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