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집일 그만 둬라"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술집일을 그만 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김모(45·서구 평리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10일 오전 3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48·여) 씨가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 빚이 많다는 이유로 계속 술집에 나가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