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법재판관 5인 교체 앞두고 하마평 무성

일정 감안하면 후보자 7∼8월에 사실상 결정

8∼9월 물러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의 후임을 놓고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

권 성(사시 8회) 재판관이 8월 13일 명예퇴직하고 윤영철(고시 11회) 재판소장·김효종(사시 8회)·김경일(8회)·송인준(10회) 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채우고 9월 14일 퇴임한다.

◇ 헌재소장 4파전 예상 = 차기 헌재소장 후보로는 이강국(8회) 대법관과 주선회(10회) 재판관이 헌재 안팎에서 각각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음달 10일 임기가 끝나는 이 대법관은 헌법학 박사로 헌법에 조예가 깊고 헌재 출범 당시 법률적 초석을 다졌다는 점이, 주 재판관은 내부 신망도가 높은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주 재판관은 내년 3월로 임기가 끝나지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상 연임이 가능하고 헌재 소장의 정년이 70세여서 임명에 아무런 걸림돌은 없는 셈이다.

헌재가 출범 18년을 맞는 만큼 이제는 내부에서 수장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고교 후배인 김경일 재판관,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인 조대현(17회) 재판관도 적임자로 부상하고 있다.

결국 헌재소장 자리를 놓고 외부 인사 1명과 내부 재판관 3명이 4파전을 벌이는 형국이어서 대법원과 헌재의 미묘한 '힘 겨루기' 양상으로도 비쳐진다.

1대 헌재 소장은 부장판사 출신 조규광 변호사가 맡았지만, 2대 김용준 소장과 3대 윤영철 소장은 대법관 출신이다.

대법원은 '관례'대로 대법관 출신이 헌재소장을 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반면, 헌재는 출범 18년을 맞아 대법원장과 동등한 지위인 헌재소장은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 제2 여성 재판관 탄생 여부 주목 = 대법원이 '여성 대법관 2인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전효숙(17회) 재판관에 이은 제2의 여성 재판관이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대법관 후보자로 거론됐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인 김덕현(22회) 변호사가 여성 재판관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변호사는 노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호인단에 참여했고 대법원장 추천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기용됐는가 하면 '딸들의 반란'으로 일컬어졌던 여성 종중원(宗中員) 자격 인정 사건의 원고측 변론을 맡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 재판관에 이어 김 변호사가 제2의 여성재판관이자 헌재 사상 첫 40대 재판관으로 발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인 문흥수(21회)·김형태(23회)·조용환(24회)·김선수(27회) 변호사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학계에서는 헌재 연구관을 지낸 윤진수(18회)·정종섭(24회) 서울대 법대 교수, 헌재 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23회) 부산대 법대 교수도 거론된다.

검찰 출신인 송인준 재판관의 후임으로는 안대희 서울고검장과 대법관 제청 후보 자리를 놓고 막판까지 경합을 벌이다 밀린 김희옥(18회) 법무부 차관과 이종백(17회) 부산고검장이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헌재 내부에서는 서상홍(17회) 헌재 사무처장이 유력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관 후보로 부상하다 막판에 고배를 마신 법관들이 헌재 재판관으로 기용될 여지도 많다.

따라서 직역과 출신지역, 연령 등 다양성을 고려하는 바람에 대법관 경쟁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진 이우근(14회) 서울행정법원장, 김종대(17회) 창원지법원장, 목영준(19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유력한 후보군에 포함된다.

◇ 재판관 임명 절차는 = 헌법재판소법 상 재판소장은 대법원장, 재판관은 대법관과 같은 급이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정년은 65세이고 재판소장의 정년은 70세이다.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또 소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윤영철 재판소장과 송인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했고, 권 성 재판관과 김효종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됐으며 김경일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됐다.

따라서 신임 재판관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나머지 2명과 1명은 각각 국회와 대법원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헌법재판소법과 인사청문회법 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재판관 임명·지명에 앞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도록 돼 있어 새 재판관 후보 5명 중 3명은 청문회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요청이 온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만큼 7∼8월에는 재판관 후보자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대법관과 동등한 대우…업무부담 늘어 =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재판관은 대법관과 동등한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최소 월 780여만원의 급여 외에 업무추진비, 재판 수당이 추가 지급되고 3천cc 급 승용차도 제공된다.

재판소장은 1급 상당의 비서실장이 배속되고 재판관들도 4급의 일반직, 별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의 비서관을 둘 수 있다.

업무 부담은 대법관보다 적지만 1990년에는 한해 평균 전체 500~600건이었던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 사건은 헌재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지난해에는 1천46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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