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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난민정책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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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난민 인정절차와 사회적 처우 등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법무부·보건복지부·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권고키로 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했고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난민에 관한 법령 및 정책이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친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키로 했다. 법무부에 권고할 주요 내용은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예외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에 반하거나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로 한정할 것 ▲난민담당 공무원을 확충하고 1,2차 심사기관을 독립운영하는 등 난민 인정절차 개선 등이다.

특히 난민인정절차는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고 사회적 처우 문제는 노동부, 보건복지부가 나눠서 담당하는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난민인정 및처우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권고 내용에 포함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난민인정자도 기초생활 수급권자, 의료급여 및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자로 포함토록 하고, 외교통상부에는 난민협약 제7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 난민으로 인정되면 상호주의의 적용을 면제토록 권고키로 했다. 한편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군형사소송법안'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사법원의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에 대한 명확한 법조문을 담고 있지 않아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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