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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혐의 없이 동일 세목·기간 과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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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부가가치세경정 조사가 끝난 기간의 수입을 다시 조사받고 추가 부가가치세 납부 처분을 받은김모씨가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초해 세무조사를 했다거나2이상 사업연도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시했다.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한 국세기본법 81조3항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 사업연도와 관련해 잘못이있을 때' 등으로 제한해 동일 세목, 과세기간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김씨는 1998년 11월 세무조사 결과 임대수입 일부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12월께 부가가치세를 더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년 뒤 김씨의 전반적인 납세 여부를 특별세무조사한다며 이미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가 이뤄진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했고, 관할세무서는 1억5천7 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증액해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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