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12일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입법 조례안은 ▷기업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업의 날 지정 운영 ▷최고기업인상·최고근로자상·산업평화상 등 시상 ▷기업인 등의 예우 지원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 운영 ▷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 ▷기업애로 상담관제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경 시장권한대행은 "내륙의 최대 첨단산업·수출기지로서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8월쯤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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