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귀거북과 큰입배스 등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전면 금지되고 코끼리와 원숭이 등 국제 멸종위기종을 양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생태계 교란종의 수입·반입 금지, 수렵 면허증 갱신시 수렵강습 의무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 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개정·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끼리 등 국제 멸종위기종은 현재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된 사실을 알면서양수·양도하거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소유·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개정안은 양도시 사전 신고해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학술·연구용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로 규정돼 있어 추상적이던 것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바꿔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재량권 남용을 막기로 했다.
수렵 면허증을 갱신(5년마다)할 때 면허증을 처음 취득할 때와 같이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수렵 강습(강습비 2만원)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고 수렵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돼 재교부 받을 경우 수수료를 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멧돼지와 까치 등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의 명칭이 종전'유해 야생동물'에서 '특별관리 야생동물'로 변경하고 종전 '관리동물'(들고양이 등) 은 '야생화된 동물'로 불리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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