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26일 회사 소유 국공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 횡령하는 등 120억 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AP우주통신 이사 최모(47)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5년 11월 초 회사의 유상증자에 따라 입금된 주식납입대금으로 58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또 같은 달 말 LCD 등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물품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63억여 원을 I사에 송금한 뒤 되돌려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가 유상증자 참여 등을 위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11억 원을 빌리면서 회사명의로 차용증이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회삿돈 2억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아무런 자금도 없이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거래소 상장사인 AP우주통신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수신기 및 영상·음향기기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는 AP우주통신은 2006년 4월 결산과정에서 거래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자 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폐지가 보류됐으나 현재 이 회사의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된 상태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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