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형사계장으로 근무했던 경기도 화성경찰서의 한 간부 경찰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14일 지역 골재채취업자로부터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화성경찰서 소속 A(50)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화성지역의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발파공사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A 경감은 그러나 이 돈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또는 공동 투자금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지난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난 '화성연쇄살인사건' 이 발생했을 당시 화성경찰서에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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