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살인의 추억' 경찰관 뇌물수수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형사계장으로 근무했던 경기도 화성경찰서의 한 간부 경찰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14일 지역 골재채취업자로부터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화성경찰서 소속 A(50)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화성지역의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발파공사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A 경감은 그러나 이 돈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또는 공동 투자금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지난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난 '화성연쇄살인사건' 이 발생했을 당시 화성경찰서에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했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