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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헌병대 원사" 사칭 혼인빙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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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경찰서는 16일 직업군인을 사칭해 부녀자들에게 접근, 결혼하자고 한 뒤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50.무직.대구 달성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혼자 사는 A(150.여)씨에게 해군 헌병대 원사라며 접근, 결혼하자고 속인뒤 지난 5월 10일 논산시 한 여관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부녀자 4명을 농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고 속여 A씨의 돈으로 중고 외제차량(1천700만원 상당)을 구입하는 등 부녀자들에게 7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같은 방법으로 부녀자 4명을 간음하고 4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 달성경찰서가 지명수배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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