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15일 경찰이 수색영장 집행과정에 집행절차를 어기고 확보한 증거물에 대해서도 재판의 증거로 채택,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선 법을 어기고 증거물을 확보한 경우엔 대체로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관례로 여겨져왔다.
미 대법원은 이날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부커 허드슨이 시카고 경찰이 자신의 집을 수색하면서 문을 두드린 후 15~20초간 기다리도록 규정한 법규를 어겼다며 항소한 데 대해 9명의 대법관 가운데 5명의 찬성으로 이를 기각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앤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쓴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예비조치에서 착오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경찰은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했을 것이고, 집안에서 총과 마약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판결문은 또 '노크 앤드 어나운스 규정(경찰이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문을 두드린 후 경찰의 도착 사실을 알리도록 한 규정)'은 시민들에게 폭력저항없이 법에 따르도록 해 재산손괴를 막고 사생활 및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 정부로 하여금 영장에 적힌 증거물을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아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노크 앤드 어나운스 규정'을 어긴 모든 증거의 채택을 금지하게 되면 범죄자들이 기소를 피하기 위해 줄소송하는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대법관은 "다수 의견은 헌법에서 규정한 '노크 앤드 어나운스' 보호 조항의 실질적인 가치를 상당히 약화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