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 대법원, '법위반 증거물'도 증거 채택 '논란'

미국 대법원이 15일 경찰이 수색영장 집행과정에 집행절차를 어기고 확보한 증거물에 대해서도 재판의 증거로 채택,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선 법을 어기고 증거물을 확보한 경우엔 대체로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관례로 여겨져왔다.

미 대법원은 이날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부커 허드슨이 시카고 경찰이 자신의 집을 수색하면서 문을 두드린 후 15~20초간 기다리도록 규정한 법규를 어겼다며 항소한 데 대해 9명의 대법관 가운데 5명의 찬성으로 이를 기각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앤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쓴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예비조치에서 착오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경찰은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했을 것이고, 집안에서 총과 마약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판결문은 또 '노크 앤드 어나운스 규정(경찰이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문을 두드린 후 경찰의 도착 사실을 알리도록 한 규정)'은 시민들에게 폭력저항없이 법에 따르도록 해 재산손괴를 막고 사생활 및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 정부로 하여금 영장에 적힌 증거물을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아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노크 앤드 어나운스 규정'을 어긴 모든 증거의 채택을 금지하게 되면 범죄자들이 기소를 피하기 위해 줄소송하는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대법관은 "다수 의견은 헌법에서 규정한 '노크 앤드 어나운스' 보호 조항의 실질적인 가치를 상당히 약화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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