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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대로 점거' 건설노조원 무더기 사법처리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대구·경북 건설노조 소속 노조원들의 지난 12일 대구 달구벌대로 점거 폭력시위와 관련, 홍모(41) 씨 등 노조원 7명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6일 구속하고, 박모(53)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지역 공사현장을 돌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거둬들인 혐의로 대구·경북 건설노조간부 장모(49) 씨와 황모(48) 씨도 이미 구속,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구속자는 모두 9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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