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16일 포항시 정모(57) 국장과 최모(52) 소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가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고, 음식값을 지불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국장 등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 공무원 향우회 모임에 참석, 도지사에 출마한 정장식 전 포항시장의 지지를 유도하며 음식값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5.31 선거후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는 도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포항시는 정 국장과 최 소장이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키로 했다. 앞서 포항시는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이유를 들어 경북도에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포항 박정출·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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