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6일 도청 테이프로 삼성그룹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 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의 전 팀장 공운영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갈 미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일부 업무가 국정원의 고유 업무와 직접 연관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해도 국정원 조직과 인적 구성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데 이를 박인회에게 알린 것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씨의 공소사실 중 당시 삼성그룹 이학수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 앙일보 사장의 대화 내용을 유출한 부분은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공씨는 1994년 미림팀장을 맡으면서 확보한 도청 테이프 200여개와 녹취록을 밀반출해 보관하던 중 1999년 함께 직권면직된 임모(58) 씨를 통해 알게 된 재미교포 박인회씨에게 테이프를 주고 삼성 측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박씨는 공씨가 건넨 도청 테이프를 갖고 삼성 고위층을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방송사 측에 문제의 테이프와 녹취록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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