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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월드컵 응원객들이 타고 온 차량을 턴 혐의로 지모(38·대구 달서구 이곡동) 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 씨는 19일 오전 4시 20분쯤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의 뒷 유리창을 깬 뒤 차 안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 모두 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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