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인상으로 LPG 차량이 늘어나면서 일반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LPG연료를 사용하고 일정액을 감면해주며 고속도로통행료도 일부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데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일부 비장애인들이 있어 고속도로 요금 징수원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감면 대상차량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기준과 동일한 승용차량(배기량 2000cc이하)만 적용해오다 장애인의 보조장구 동반운송 등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98년 8월부터는 승용차량이 없는 경우 승합차·소형화물로 확대됐다.
장애인카드 사용시 주의사항을 보면, 해당 장애인이 반드시 차량에 탑승하여야 하고, 발급 당시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식별표지는 요금징수원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부정 사용시에는 요금 징수원으로부터 정상요금 및 부가통행료를 징수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그런데 장애인용 혜택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니 일부 기관은 아예 장애인 지원제도를 없애거나 축소하기도 한다. 결국 일반인들의 이기심 때문에 장애인만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혜택을 보는 자는 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통행료 계산시 수납원과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장애인의 부정사용으로 장애인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겠다.
우윤숙(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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