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농촌 울리는 저질 중국담배

중국 및 동남아산 저질 담배가 농촌에서 대량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이들 담배는 정상 통관 절차 및 수입허가를 받고 갑 당 200원으로 가격 고시를 하고 있지만, 보따리상들이 1천 원에서 1천5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짝퉁' 담배 유통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담배는 허가가 난 판매점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보따리상들이 재래시장과 시골 마을을 돌며 판매,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불법이다.

수입을 하면서 갑 당 200원에 팔도록 허가를 받아놓고 5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팔아 폭리를 취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이나 담배공사는 이들을 보면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 외국산 저질 담배가 농촌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중국산 '패스'는 타르가 13.0mg, 베트남산 'BT'는 16.6mg이 함유돼 있는 등 이들 담배는 국산보다 타르 함량이 무려 3∼10배나 높다. 암 발생 물질인 카드뮴도 국산 담배의 5배 이상이나 된다.

이런 저급 담배를 피우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고 혓바늘이 돋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격이 국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니 노인들이나 농민들이 거리낌 없이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중국산 및 동남아산 담배의 불법 유통을 막아야 한다. 수입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무등록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최주영(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단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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