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동남아산 저질 담배가 농촌에서 대량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이들 담배는 정상 통관 절차 및 수입허가를 받고 갑 당 200원으로 가격 고시를 하고 있지만, 보따리상들이 1천 원에서 1천5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짝퉁' 담배 유통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담배는 허가가 난 판매점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보따리상들이 재래시장과 시골 마을을 돌며 판매,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불법이다.
수입을 하면서 갑 당 200원에 팔도록 허가를 받아놓고 5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팔아 폭리를 취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이나 담배공사는 이들을 보면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 외국산 저질 담배가 농촌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중국산 '패스'는 타르가 13.0mg, 베트남산 'BT'는 16.6mg이 함유돼 있는 등 이들 담배는 국산보다 타르 함량이 무려 3∼10배나 높다. 암 발생 물질인 카드뮴도 국산 담배의 5배 이상이나 된다.
이런 저급 담배를 피우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고 혓바늘이 돋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격이 국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니 노인들이나 농민들이 거리낌 없이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중국산 및 동남아산 담배의 불법 유통을 막아야 한다. 수입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무등록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최주영(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단산리)





























댓글 많은 뉴스
가스공사 2연승…80대68로 정관장에 승리
전쟁 변수에도 메모리 호황 이어진다…AI 수요에 가격 급등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14일 대학생들과 1300만 돌파 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 관람
밀양시, '제20회 3·13 밀양만세운동'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