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세금을 환급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현금을 계좌로 이체받아 달아나는 신종 사기사건이 발생,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9일 오후 3시쯤 개인사업을 하는 이모(53·여·영주 하망동) 씨는 낯선 30대 남자로부터 "국세청인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세금 환급분 56만3천200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돈이 입금되지않아 이씨가 다시 전화를 걸자 이 남자는 "은행 현금인출기를 찾아 시키는대로 하면 입금된다"라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1천512만6천400원을 보내도록 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돈은 서울 모 은행 지점에서 곧바로 인출됐으며 범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와 통장은 중국인 명의의 차명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언뜻 납득하기 어렵지만 범인이 서민들의 심리를 워낙 교묘히 이용해 현재까지 3명의 피해자가 2천300여만 원을 사기당했다."며 "국세청 직원이라며 비밀번호나 계좌 이체를 요구해오면 응하지말고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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